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8-0011-01 | |
---|---|---|
등록일자 | 2018-12-31 | |
규제명 | 부담금의 미환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도로법 제66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주택건축도로 | |
유형별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1-11-11 | |
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규제내용 | 제7조(부담금의 환부)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한다. <개정 2000. 1. 7, 2011. 11. 11> 1.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<개정 2011. 11. 11> 2.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<개정 2011. 11. 11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